[수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시행 안내
- 2021.09.24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9.25)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동법 제16조 제2항)"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동법 제32조 제3항)"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제정 기준 명
(1)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2)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2. 제정 목적
(1)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2)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한
기본지침을 제공하여 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함
3. 시행일자 : 2021년 9월 25일
*첨부
1.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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