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시

    2019.11.08

  • [공지]
  •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1) 이용목적

 (1)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2) 집합투자재산 등 투자재산 운용

 (3)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동법 및 시행령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말하며, 종류별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거한다.

   (1) 식별정보

   (2) 신용거래정보

   (3) 금융질서 문란정보

   (4) 신용능력정보

   (5) 공공기록정보

 

2. 제공 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업자, 기타 동법 및 다

른 법률에 의해 제공가능한 공공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의거한다.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 법 등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 및 감독규정

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별도의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이 필요한 정보에 한해

서는 상기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변동 가능합니다.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3)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해당사항 없음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

구 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정보관리«보호인

 1) 이름 : 성정아

 2) 직책 : 준법감시인

 3) 연락처 : 02-786-5325